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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사무장병원 환수비용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1:47:03정책
2022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 확대했지만 건수는 해마다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이 확대됐으며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비판을 이어갔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문 케어를 위해 3개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72명을 운영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182명을 채용했다. 심평원도 급여전략실의 기존 16명이었던 인원이 62명까지 확대됐다.이 의원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의료기관지원실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도 4명에서 78명까지 인력을 확대했지만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돼간다고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환수도 중요한데, 2017년에는 없던 징수인력을 13명까지 늘렸다"라며 "사무장병원과 소송도 하고 있지만 승소율이 23%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또 "문 케어에 18조,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강도태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력 확대에 대해 인정하면서 건보공단이 공들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그는 "보장성 강화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인력을 조정하는 안이 있다"라며 "숫자가 늘어난 인력은 자격징수나 보험급여, 빅데이터,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 등에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양해,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의뢰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손해보험 쪽과 보험사기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7:44:20정책

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오류 소통 방식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을 위해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 진료비를 제대로 낸 것인지, 실제로 재택치료를 경험했는지 환자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다.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오인하는 환자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진료비 확인 안내문 한 장이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의료기관지원실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진료비 확인 안내문 표기의 오류 등을 지적했다.해당 내용이 기사화되자 건보공단 담당 부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달 초에 발생한 민원이고, 의협과 잘 이야기를 잘 끝냈는데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게 주 내용이다.통화 내용은 해당 민원을 인지하고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개선 조치를 취했다, 또는 취하겠다는 발전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환자와 의료기관 신뢰 손실 대한 대승적인 우려보다는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며 '남 탓'의 내용이었다.그렇다고 항의 공문을 보낸 의협에도 속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진료비 확인 안내문 회수나 재배포 등 적극적 개선 약속보다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했다고 한다.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중요 카운터파트너다. 하지만 의협과의 대화가 전체 의료계와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의협과 대화가 끝난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체 의료기관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소통 방식도 앞으로 발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사 하나가 의료계와 신뢰에 손실이 갈 수도 있다며 기사 삭제 등의 항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사전적으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합',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을 뜻하는 소통과도 멀어 보이는 움직임이다. 오보가 아닌 해명이나 일부 정정이 필요한 기사에 대해 통상 정부 기관은 '설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등의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의협에 내놓은 답변을 봐도 당장의 항의가 무마된 것일 뿐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소통이 원활히 마무리됐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보다 건보공단과 의협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당 실의 시선이 건보공단 기관의 시선이 아니길 바란다.
2022-09-23 05:30:00오피니언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05:30:00정책

지역의사회 돌며 특사경법 설명한 공단…의협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같은 건보공단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일명 특사경법 통과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갖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사경 관련 면담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건보공단에 발송했다. 더불어 산하 의사회에는 특사경 법안 문제점도 정리해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특사경법이 계류 중이다. 의협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 없이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공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면담을 추진하는 것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단체의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의협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사경법 통과가 아니라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신뢰를 쌓기 위해 가진 대화의 자리였고, 특사경법안이 주요 주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실 특사경법안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다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라며 "연말연시를 맞이 지사장 차원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특사경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평행선만 걷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라며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7 11:42:54정책

"보험사기 잡자" 민·관 합동조사…PA 심초음파도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보험사가 손을 잡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50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요양급여비 환수를 추진 중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 유형을 8개로 정하고 관련된 의료기관 50곳을 보험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조직한 실무회의체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하기로 했는데 약 반년 동안 50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했다고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협의회가 조사한 의료기관 50곳의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37곳, 병원 8곳, 종합병원 5곳이다. 의원급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다. 19곳은 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3곳은 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 반면, 28곳은 협의회 조사를 마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3곳은 수사까지 종결, 혐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유형으로 ▲갑상선 결절 과잉수술 ▲낮병동 입원료 거짓청구 ▲무자격자 추나요법 ▲국가검진 대상자에게 종합검진 후 허위 상병명 추가해 요양급여비 청구 ▲무자격자 PA 심장초음파 검사 ▲성형수술 및 시술 후 거짓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청구 ▲기타 등 8개를 선정했다. 50곳의 조사 대상 기관의 유형을 보면 갑상선 결절 과잉 수술 보험사기 의심 의료기관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추나요법 11곳, 낮병동 입원료 거짓청구 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직결된 '무자격자 PA 심장초음파 검사' 의심 기관도 4곳이 있었다. 이 중 2곳은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아 혐의가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건보공단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도 계획하고 있다. 갑상선 결절 과잉 수술은 실손보험 과다 지출 영역으로 고주파 절제술 후 보험금을 과잉 지급했다는 판단에서 보험사기 영역에 들어왔다. 실제 상위 5개 손해보험사 기준 올해 상반기 고주파 절제술에 지급한 보험금음 759억원을 지난 한 해 지급된 보험금 699억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협력 미흡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해도 민간보험 또는 공보험 한쪽만 환수하는 반쪽 환수 추진으로 보험 재정 누수와 업무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며 "보험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해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사 모두 재정 누수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를 활성화해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과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8 05:45:59정책

“당장 수가협상모형 변경은 힘들어...보완책 마련 우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구와 현실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느낀 현실이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학자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특히 환자안전 전문가로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하고,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에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을 집행 하는 위치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새 출발을 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을 총괄한다. 의료계에 익숙한 수가협상, 약가협상, 사무장병원 관련 현안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다. 이상일 이사는 "기관 운영은 주기가 있다 보니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지나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의 입장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실에서 그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며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의료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뛰어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들 사이 중재자의 입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수가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된 가입자, 공급자를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가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 협상 그 자체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온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상일 이사는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모여 있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수가협상 후 3개월 동안 두 차례 정도 가진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고 중장단기 계획을 설정했다. 이 이사는 "당장 내년에 이뤄질 수가협상까지는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협상에서 사용하던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협상은 큰 틀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년의 임기 동안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을 내부 조직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숙제라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인 급여비 지급, 수가협상 등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서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사업 등 보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은 내부적으로도 경험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직에 정착토록 하고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09-02 05:45:56정책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 등 전문 인력 53명 채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집중할 사업인 비급여,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구심점인 건강지원센터장 모집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5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는 1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채용 내용을 보면 비급여 관리(3급, 4급)를 담당할 인력 3명,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나설 수사관(3급) 3명, 의료기관지원실에서 빅데이터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운영 업무(3급, 4급)를 할 인원 2명, 요양기획실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인원 1명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담당 인력은 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 지원 가능하다.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한다. 수사관은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형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의사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2급 부장급으로 대구경북, 호남제주, 대전충청, 인천경기 등 전국 4개 권역 건강지원센터장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센터장은 처음 2년 계약 후 근무실적 등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계속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건강지원센터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총괄 및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원,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사업 추진, 건강지원센터 및 증진센터 기반의 지역단위 건강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올해 신설한 약가관리실에 근무할 약사도 6명 뽑는다.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연구할 인력도 7명 충원한다. 약사는 제약사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등을 맡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차 채용 된 21명을 포함하여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7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과 제도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21-05-04 10:32:48정책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한날 한시 취임했다. 급여상임이사는 이달부터 진행될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이끌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심평원 내 의사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왼쪽), 이진수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급여상임이사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61)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93년부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71)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심평원 내 의사조직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03 10:43:45정책

공단 수가협상 대표 등장···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월 수가협상에 임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차기 급여상임이사 자리가 확정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61, 서울의대)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이어 또다시 의사 출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비롯해 수가, 약가 협상을 총괄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돌입 약 두 달 만에 이상일 교수를 최종 낙점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는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이상일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적극 관여한데다 의료진 과실로 해마다 사망하는 환자 실태를 담은 연구를 발표한 바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도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21-04-28 10:57:29정책

의사출신 또 나올까…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모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출신 강청희 이사의 뒤를 이을 급여상임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된데다 매년 5월에 이뤄지는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18년 취임 때부터 의사 출신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후 1년을 연임하면서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하고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약가협상을 총괄해왔다.
2021-02-23 10:08:22정책

"현지조사도 중단인데…" 인증평가 강행 두고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요양, 정신병원 중심으로 인증평가를 재개한 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인증평가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진행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과 급성기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당초 계획했던 인증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증원이 인증평가를 본격 재개한 이 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의 우려가 특히나 더 큰 시설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우려로 환자 입원도 어렵고 가족들의 입원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현지조사와 확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중단했다가 8월 재개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재창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하고 출장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하는 조사요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특성 상 병원의 코호트 격리에 따른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지어야 한다. 만약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밖에서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조사유보 신청기관은 인증평가를 유예해야 한다. 현지조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3월부터는 정신병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정신병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획했던 인증평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인증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반면, 요양‧정신병원은 통제가 엄격한 탓에 인증평가 현장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증평가를 재개한 이 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며 "인증평가는 환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텐데 인증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5 05:45:59병·의원

사무장병원 대응 연이은 악재…건보공단 노선변경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후 특사경 법안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환수결정과 징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더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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